강용석 변호사(왼쪽)과 '도도맘' 김미나씨. /사진=뉴스1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 결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도도맘 김씨의 남편 조모씨는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강 변호사는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함께 남편 명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로 인해 강 변호사와 김씨는 나란히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은 확정됐다.

강 변호사와 김씨는 2014년 홍콩의 한 호텔에서 데이트를 했다는 등의 소문이 돌면서 불륜설에 휩싸였다. 김씨가 강 변호사와 찍은 사진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두 사람은 문제의 사진이 조작이라고 했다가 이후 "각자 업무차 홍콩으로 갔고 현지에서 만난 건 맞지만 불륜은 아니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일본에서 만났던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불륜설은 더 확산됐다.

한편 법원은 지난 1월 강 변호사의 혼인파탄 행위를 인정해 조씨에게 40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씨는 김씨와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