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주행 중 화재로 BMW 차량 10만여대가 리콜에 들어간 가운데 이미 BMW코리아 측은 화재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협회를 대리해 BMW 관련 집단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해온은 11일 “BMW가 2016년 8월 이전에 일부 차량의 화재위험을 알고도 정비자료까지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해온 측은 “입수한 정비자료에는 N57T와 N47T 디젤엔진을 사용하는 각 4개 차종에서 바이패스가 고착되거나 지속적으로 작동하며 밸브가 열린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흡기기관 내 그을음이 쌓이거나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고착 및 오작동 등의 내용도 적혀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자료에 명시된 모델 중 ▲F02(740Ld xDrive) ▲F10(535d·535 xDrive 세단) ▲F15(X5 xDrive35d) 등은 N57T 디젤엔진 ▲F25(X3 xDrive28d) ▲F30(328d 세단·328d xDrive 세단) ▲F31(328d Drive 스포츠웨건) 등은 N47T 디젤엔진이다.
해온 측은 “정비자료에 명시된 8개 차종 가운데 535d 세단, X5 xDrive, 740LD xDrive 등 3종은 이번 리콜대상에 포함된 것”이라며 “328d와 328d xDrive 등 328 시리즈는 국내에 수입이 안된 모델이지만 화재사고가 가장 많았던 520d 및 320d와 같은 엔진과 EGR 부품을 쓴다”고 덧붙였다.
해당 정비자료는 2016년 8월쯤 BMW 북미 측에서 BMW코리아에 보낸 기술서비스 교본으로 비슷한 시기에 BMW코리아 서비스센터 및 정비업체 등에 공유됐다고 해온 측은 주장했다.
구본승 해온 변호사는 “BMW 측은 2016년 8월 전후로 이미 바이패스 오작동 및 EGR 등 복합적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대응안을 마련했다”며 “BMW코리아도 이 시점부터 모든 내용을 인지하고 비공식 수리를 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알고도 다양한 문제 중 하나인 EGR 냉각기만 잘못이라고 밝히며 서둘러 리콜을 실시하면서 다른 문제를 숨기는 것 아니냐”라며 “EGR 쿨러부품 제주사가 국내 업체인 것을 감안할 때 한국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소비자협회와 법무법인 해온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BMW 화재원인이 바이패스 밸프를 여는 전자제어장치(ECU) 세팅 문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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