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오늘(4일) "의뢰인(구하라)은 9월 27일 전 남자친구 최OO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며 "최OO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디스패치는 구하라의 말과 카톡 대화 내용을 인용, 폭행 사건이 있던 당일 최모씨가 구하라에게 "연예인 생활을 끝나게 해주겠다"며 사생활 동영상을 보낸 메신저를 입수해 보도했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A씨는 디스패치에 자신의 전화번호와 함께 "구하라 제보드릴테니 전화 좀 주세요. 늦으시면 다른 데 넘겨요"라며 제보 메일을 보냈다.
A씨는 구하라에게 “연예인 생활을 끝나게 해주겠다”며 사생활 동영상을 보냈다. 이를 확인한 구하라는 엘리베이터앞에서 "제발 동영상 유포를 하지 말아달라"며 A씨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구하라는 디스패치를 통해 "그는 동영상으로 저를 협박했습니다. 여자 연예인에게,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있을까요? 제가 낸 상처는 인정합니다. 처벌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준 또 다른 상처는요? 그는 협박범입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