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한별 기자
롯데그룹이 5일 열린 신동빈 회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자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롯데그룹은 이날 선고 직후  공식 입장을 통해 "그간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일들을 챙겨나가는 한편,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겠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 회장은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뇌물공여죄 및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로써 롯데그룹은 사상 초유의 총수 부재 상황에서 벗어나며 한시름을 놓게 됐다. 신 회장이 2월13일 1심 선고공판에서 뇌물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235일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