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부동산 ‘단타족’이 최근 5년간 26조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투기목적으로 부동산매매를 하는 단타족이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이들 투기를 막을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2∼2016년 보유기간별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부동산 양도소득금액(매매차익)은 2012년 31조626억원에서 2016년 55조8449억원으로 80% 늘었다. 2012∼2016년 5년간 부동산 양도소득금액은 총 213조294억원이다.

이 중 보유기간이 3년 이내인 단타족의 거래 건수와 양도소득액 증가세는 더 높았다. 보유기간 0∼3년인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은 2012년 3조5042억원에서 2016년 7조9874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5년간 단타족의 양도소득금액 총합은 26조4345억원에 달한다. 이 기간 전체 부동산매매에서 단타족 거래 건수 비중도 22.5%에서 26.4%로 3.9% 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보유기간 1∼2년에서 거래 건수와 수익이 매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보유기간 1∼2년 부동산 거래는 2012년 3만3774건에서 2016년 7만8087건으로 131% 증가했고 같은 기간 양도소득금액은 5708억원에서 2조2679억원으로 297% 급증했다.

김두관 의원은 “단타족 중 3년도 보유하지 않고 단기 투기목적으로 부동산매매를 하는 이들 탓에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혼란을 부추기는 투기세력을 근절하기 위해 다주택자를 비롯한 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부과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