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노량진 수산시장을 불법 점유한 상점을 대상으로 네번째 강제집행이 시작되면서 시장 상인과 법원 집행관들이 거세게 충돌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수협중앙회는 23일 오전 8시10분부터 서울 동작구 옛 노량진시장의 전체 판매자리와 부대·편의시설 287개소에 대한 명도 강제집행에 나섰다.
강제집행에는 법원이 고용한 용역직원 300명과 경호인력 100명 등 총 400명, 수협 직원 50여명이 동원됐다. 경찰은 상인과 수협 직원 간 물리적 충돌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현장에 경력 6개 중대를 배치했다.
법원과 수협 측은 당초 오전 7시30분 강제집행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관련 회의가 길어지면서 오전 8시10분에 시작했다.
옛 시장 상인들과 노동당, 민중당,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 관계자 등 600여명(주최측 추산)은 이날 새벽부터 시장 입구에 승용차, 트럭 등으로 차벽을 세워두고 강제집행에 대비했다.
최은철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강제집행 전 사전 집회에서 "수협이 말하는 수산시장 현대화는 잘못된 사업"이라며 "시장과 현대화사업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상인들인데 수협 측이 상인들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제 집행이 시작되자 상인들이 집행관들의 진입을 막아서며 거세게 충돌했다. 서로 밀치다가 상인들이 넘어질 뻔하기도 했다.
옛 노량진 수산시장 강제집행은 이번이 네번째다. 지난해 4월, 올해 7월, 지난달까지 세차례 이뤄졌지만 옛 시장 상인들의 반발로 모두 무산됐다.
수협은 안전검사에서 C등급을 받은 옛 시장 건물에서 장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수협 측은 "2007년 현대화사업 계획을 수립한 후 2009년 시장 상인 측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모든 사항을 합의했으나 상인들이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인들은 신시장 건물의 통로가 좁고 임대료가 비싸 이전할 수 없다고 말한다. 현대화사업이 관료들의 탁상행정이며 실질적으로 상인들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