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변호사. /사진=뉴시스

재판부 로비 명목으로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징역 5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5년6개월에 추징금 43억1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 2015~2016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 사건을 맡아 착수금 20억원과 성공보수 30억원 등 총 50억원 상당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2016년 5월 구속기소됐다.

또 불법 유사수신업체 투자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서 2015년 6~10월 재판부 교제·청탁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전직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서 재판 절차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 신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음에도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상상할 수 없는 액수의 돈을 받았다"며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2심도 "최 변호사의 경력과 언행이 아니었으면 정 전 대표와 송 전 대표가 상식적인 수임료를 훨씬 초과하는 50억원씩이라는 거액을 선뜻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만 최 변호사가 이들에게 받았던 돈에는 정당한 변론 활동에 대한 대가가 일부 포함돼 있다"며 1심과 같은 형량에 추징금만 43억1250만원으로 낮췄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 전 대표에게 받은 20억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는 무죄로 보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취지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는 범위가 (축소되는 것으로) 변경돼 형을 새로 정했다"며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은 당초 2심과 같이 명령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