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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오는 12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주로 지자체가 하는데 투기거래가 심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일 경우 일정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토지이용 목적을 허가받아야 한다.
31일 국토부는 오는 12월 발표예정인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경기·인천 등 6개 공공주택지구와 인근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광명 하안동 일원 ▲의왕 포일동 일원 ▲성남 신촌동 일원 ▲시흥 하중동 일원 ▲의정부 녹양동 일원 ▲인천 검암동·경서동 일원이다. 지정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0년 11월 4일까지 2년이다.


국토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직접 지정한 곳은 이번에 추가하는 6곳과 대전, 세종 등 전체의 15.3%다. 땅값이 오를 우려가 있다는 게 지정 이유다.

서울의 경우 지자체가 지정한 수서 역세권과 구룡마을 개발사업, 서초 보금자리지구 등이 있다. 경기도는 제2판교테크노밸리, GTX대곡역세권, 남양주그린스마트밸리 등이다.

한편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 90㎡를 초과하는 곳이 해당한다. 도시지역 외 지역은 ▲농지 500㎡ ▲임야 1000㎡ ▲이외 토지 250㎡를 초과하는 곳이 대상이다.


지정기간은 5년 이내고 재지정할 수 있다. 지정사유가 소멸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해제요청이 있는 경우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