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출범 합동브리핑 후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과 조영선 국가위원회 사무총장, 노수철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이 현판을 걸고 있다./사진=뉴스1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이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가 공동 운영한 공동조사단은 31일 활동을 종료하며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내용 17건과 이외 연행·구금됐던 피해자 등에 대한 성추행, 성고문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5월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증언이 나온 것을 계기로 공동조사를 실시했다. 공동조사단은 ▲피해 접수·면답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 검토 ▲5·18 관련 자료 분석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성폭행 피해사례 총 17건을 확인했다.


성폭행은 민주화운동 초기에 광주시내에서 대다수 발생했고 피해자 나이는 10~30대였다. 직업은 학생, 주부, 생업 종사 등 다양했다. 피해자 대다수는 총으로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군복으로 착용한 다수(2명 이상) 군인들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다.

연행·구금된 여성 피해자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성고문을 비롯한 각종 폭력행위에 노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여학생,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도 다수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동조사단의 접수창구를 통해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12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상담 종결된 2건을 제외한 10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7건은 성폭행, 1건은 성추행, 2건은 관련 목격 진술이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를 검토한 결과 성폭행 12건을 포함해 총 45건의 여성인권침해행위에 대한 내용을 발견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폭행 관련 내용 12건, 연행·구금 시 성적 가혹행위 등이 33건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구타, 욕설 등 일반적 폭력 행위는 제외했다.

공동조사단은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상 피해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열람이 제한돼 면담 등 추가적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으며, 향후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