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0호를 공급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시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서울시 재원으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4차로 500호 공급한다고 31일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이다.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지난 9월 기준으로 8149호에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도 계약이 가능하다.


지원기간은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 지원한다. 또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850만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4·5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총 수입이 584만원 수준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