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국내은행 인터넷등록고객(중복합산)은 1억4067만명이다. 이중 모바일뱅킹 등록 고객은 9977만명에 달한다. 모바일뱅킹을 이용하는 고객은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예·적금 가입부터 대출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다.
특히 대출신청은 은행 영업점에서 소득증빙 등 요구하는 서류가 많아 시간이 걸리는 데 반해 모바일뱅킹에서 터치 몇 번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
은행권은 정부가 9·13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후 시스템 정비를 위해 잠시 중단했던 비대면 전세대출 판매를 재개했다. 이전에는 전세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내거나 원하는 장소에서 조사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지만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완전한 ‘비대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1일 신한은행은 비대면 전세자금대출인 '쏠편한 전세대출' 신청 시 배우자의 소득정보와 주택보유 여부를 신한 쏠(SOL)에서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했다. 전세자금 신청고객이 신한 쏠(SOL)을 통해 전세대출을 신청하면 배우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배우자가 자신의 모바일뱅킹에 접속해 소득정보 등의 자료를 자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존에 영업점에서만 취급 가능한 전세자금대출을 '신한 쏠(SOL)'을 통해 비대면으로 이용 가능해졌다"며 "'쏠편한 전월세대출'도 이달 중 배우자 소득확인 프로세스를 확대해 비대면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비대면 전세자금대출인 '아이스타(i-STAR) 직장인 전세자금대출' 판매를 재개했다. 1주택자의 소득 규모 확인은 비대면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우리은행도 '위비 전세금 대출'과 '위비전세론' 등은 현재 무주택자에게만 비대면으로 판매한다.
농협은행과 기업은행은 연말까지 소득증빙 및 주택확인 관련 서류를 비대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작업을 마무리하고 비대면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은행 관계자는 "배우자의 소득 확인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에 따라 전세보증 요건이 강화되면서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본인이나 배우자의 주택 보유 여부와 소득 확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대출자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보유 현황은 국토교통부의 정보시스템인 '홈즈'에서 통상적으로 신청한 후 하루가 지나면 확인할 수 있지만 소득 규모 확인은 비대면 진행이 어려워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