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창업 지원·스타트업 육성을 목적으로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에 스타트업 캠퍼스를 운영하기로 하고 지난 2016년 8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에 사업 관리를 맡겼다. 경과원은 그해 9월 A사단법인을 캠퍼스 운영 사업자로 선정해 위·수탁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경기도 사업 담당자 B씨는 경과원 담당 팀장에게 A사단법인 대표 C씨를 소개해주고 '협조하라'고 지시하는 등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경과원은 조달청 시스템에 사업자 모집 공고를 해야 하지만 경과원 홈페이지에만 했고, A사단법인이 단독으로 입찰했는데도 재입찰에 부치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다.
이후 A사단법인은 건설업 등록도 하지 않은 D사에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고, 공사가 진행 과정에서 축소됐는데도 D사에 계약금액 4억원을 모두 지급해 1억4000여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여기에 스타트업 캠퍼스 업무를 전임하지 않은 직원에게 급여 명목으로 13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했다.
김봉균 의원은 "이번에 드러난 감사원 감사만으로도 이미 '지방계약법', '부패방지권익위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현행법령만 3가지 이상"이라며, “일련의 불법적인 사안에 대해 경기도가 모를 리 없다고 판단되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 커다란 권력이 있었음을 충분히 의심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재명 지사는 이 사건을 전형적인 적폐형 비리로 규정하고 비리를 척결하라는 경기도민의 존엄한 명령을 받들어 모든 의혹들에 대해 검찰고발 및 강력한 수사를 의뢰하는 등 거침없는 적폐청산의 길로 나서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 달 16일 트위터를 통해 "공정하게 운영돼야 할 136억원대 창업지원 사업에 특혜입찰, 공사비 부당수령이 웬 말이냐"며 "감사결과를 분석하고 대책을 준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의 가장 큰 화두인 ‘적폐청산’으로 도민의 염원으로 출범한 민선7기는 새로운 경기는 지난 시기 과오를 청산하라는 도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면서 “경기도 요소요소에 박힌 16년 적폐의 잔재와 끝까지 싸우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