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횡령·배임’ 1심 징역 5년·벌금 1억(속보)김창성 기자2018.11.13 | 16:35:48가-100%가+‘횡령·배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5년·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주요뉴스[시대리포트]도시 허파인가, 주거 해법인가…그린벨트 개발 성공과 실패고용 호조 속 청년 확장실업률은 17%…정부, 8월중 청년고용대책 발표오세훈, 청년안심주택 긴급 점검…"부실운영, 조기 파악해 관리해야""한국 부동산 시장, 오락가락 정책에 반응 안해" OECD의 20여년 경고서울교육청·GTX-C 시공사 '진흥기업', 관리종목 우려…"투자 유의"<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김창성[email protected]안녕하세요. 시장경제부 김창성 기자입니다.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