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중근 회장, 횡령·배임액 4300억원 중 521억원만 유죄”(속보) 김창성 기자 1,401 2018.11.13 | 16:45:35 공유하기 카카오 카카오 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텔레그램 링크 복사 0 카카오톡 카카오톡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카페블로그 텔레그램 링크복사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5년·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주요뉴스 [시대리포트]강남권 그린벨트 풀리나…"중소형 비중 높여 주택수 늘려야" 납품업체 174곳에 판촉비 떠넘긴 LF스퀘어…과징금 4억원 경쟁입찰 사라진 재개발·재건축…성수·목동 업계 1·2위 무혈입성 자녀 방학·입원 때 1주일씩 쪼개 쓴다…'단기 육아휴직' 도입 싸이월드 3.0 출범 계획에 전 대표 반발…"잊혀질 권리, 어떻게 보장하나"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김창성 기자 [email protected] 김창성 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