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구윤성 기자
다음달부터 고농동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일부 차량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정부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분류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내 차가 어떤 등급에 포함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환경부는 국내 운영 중인 약 2300만대 차량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에 따른 등급 정보를 구축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디비(DB) 기술위원회’를 발족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술위원회는 환경부 소속 교통환경연구소, 자동차 제작사, 시민단체 등 전문가 30명으로 구축된다. 이들은 지난 4월25일부터 시행중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행제한 대상이 될 5등급 차량 분류 작업을 진행했다. 관련 작업은 이달 말까지 완료된다.


해당 규정이 적용되면 전기차 및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 및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 3등급, 노후 경유차 5등급 등으로 분류된다.

본인 차량의 운행제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2가지다. 차량 구분이 완료된 이후인 다음달 1일부터 환경부 콜센터에서 전화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임시로 개설된 홈페이지 사이트로 소유 차량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게재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 운행제한 대상 차량에 대해 조기 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의 필요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