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를 둘러싼 카드노조와 소상공인업계 간 갈등이 봉합될지 주목된다. 카드노조와 소상공인업계는 대형가맹점에 카드수수료 하한선을 두는 ‘차등수수료제’에 의견을 모았고 이주 내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1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각 카드사 노조로 구성된 금융공동투쟁본부 카드분과(카드노조)와 한국마트협회 등 상인단체 20여개로 구성된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 투쟁본부’(투쟁본부)는 이르면 이날 카드수수료 차등제를 기반으로 한 합의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카드노조와 투쟁본부는 각각 지난 12일과 13일 거리 투쟁에 나섰지만 차등수수료제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이견을 빠르게 모았다. 차등수수료제란 영세 및 중소가맹점뿐 아니라 대형가맹점 구간을 신설하고 영중소가맹점엔 우대수수료율을, 대형가맹점엔 수수료 하한선을 적용하자는 제도로 사실상 인상되는 대형가맹점 수수료수익을 기반으로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한 의도다.
쟁점은 대형가맹점 대상 기준 및 가맹점 구간 획정이다. 앞서 카드노조는 지난 13일 투쟁본부 측에 가맹점을 연매출 규모에 따라 총 8개 구간으로 나눠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현 5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10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가맹점에 대해선 일정비율 이하로는 수수료율을 내리지 못하도록 수수료율 하한선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투쟁본부 측은 대형가맹점 기준을 보다 높이고 8개의 가맹점 구간을 단순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매출은 100억원이어도 순익이 얼마 되지 않는 가맹점이 많아 대형가맹점 연매출 기준을 더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구간 단순화 주장은 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보다 낮추려는 의도다. 예컨대 가맹점을 연매출 기준으로 10억원~50억원, 50억원~100억원으로 나눠 각각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게 아닌 10억원~100억원 구간으로 단순화하면 50억원~100억원 구간의 가맹점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은 10억원 이하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연매출 3억원 이하(수수료율 0.8% 적용), 5억원 이하(1.3%) 가맹점이 전체의 87%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 범위를 한번에 2배 늘리기가 어려워서다. 카드노조는 10억원 이하 가맹점에 1.0% 내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지난 13일 처음 만난 양측이 빠르게 논의를 진행한 건 내년 새롭게 적용되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원가) 산정 결과가 다음주 발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다. 금융당국 발표 전 카드노조와 소상공인업계 양측의 성명으로 당국에 차등수수료제 도입을 요구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수수료 적격비용이 정해지면 카드사는 감독규정에 따라 수수료율을 매겨야 해 시기를 놓치면 양측의 합의안은 실현되기가 어려워진다.
카드노조와 투쟁본부 측이 이 같은 방안에 최종 합의하더라도 당장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근거에 따라 시행령이 정한다. 차등수수료제 등을 시행령이 아닌 감독규정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공정거래법 또는 위헌소지가 있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카드노조 관계자는 “(당국) 대응이 어렵다면 여당에 정책제안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