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CC(폐쇄회로)TV 카메라에 찍힌 조두순. /사진=뉴시스

초등학생을 무자비하게 성폭행한 죄로 징역 12년형을 받고 수감 중인 조두순(66)의 출소를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또 다시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같은 내용의 청원이 두 번 나올 만큼 법이 국민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19일에 청원이 종료된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26만1418명의 동의를 받았다. 
앞서 2017년 12월에도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직접 답변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61만5000명이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청원에 동의한 바 있다.

조두순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이 또 다시 20만명을 넘겨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이번 청원 게시자는 "10년이 지나 나영이가 18살이 됐다. 나영이가 그 10년 동안 두려움과 트라우마, 고통에 시달릴 동안 조두순이 한 일은 미안하다는 사과도, 속죄도 아닌 감옥에서 잘 먹고 잘 자면서 10년을 보낸 일밖에 없다"며 "더 어이없고 안타까운 일은 조두순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곧 출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심신미약, 즉 사건 당시 조두순은 과다한 알코올을 섭취하였다고 하는데 그게 죄가 덜어지는 합당한 이유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나영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조두순의 출소를 막고 나영이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 누리꾼인 lej***는 "'조두순 출소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이 두 번이나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면서 "많은 국민들이 얼마나 두려움을 떨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법이 국민을 지켜주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등교 중이던 여자 어린이를 인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목 졸라 기절시킨 뒤 성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피해 아동은 항문·대장·생식기 등에 장애를 입었다. 

조두순 사건 청원에 답변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머니투데이(청와대 유튜브)

당시 검찰은 전과 18범인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술에 취한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상황 등을 감안해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조두순은 현재 청송교도소 독방에 수감 중이며 2020년 12월 출소한다.
앞서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은 지난해에도 올라와 61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고, 이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직접 답변자로 나선 바 있다.

조 수석은 "조두순 사건 때문에 성폭력특례법이 강화됐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의 경우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며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봐주는 일이 성범죄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2011년 3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 대한 양형기준도 강화됐다. 향후 이같은 일이 설혹 발생하더라도 조두순같이 가벼운 형을 받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조두순은 지난 7월 심리치료를 위해 포항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