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4일 음주운전 사고 현장./사진=머니투데이 DB(서울 서초경찰서 제공)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동승했던 고등학교 후배를 그대로 방치한 채 달아났던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도로에 방치된 동승자는 전역을 두달 앞둔 해군 병장이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도주치사) 등 혐의로 음주운전자 조모씨(25)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9월24일 새벽 5시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지하철 강남역 인근 교대역 방향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오던 택시와 정면으로 부딪치는 사고를 냈다.

차량은 충돌 후 반시계 방향으로 한바퀴 돌았고 이어 중앙분리대를 다시 들이받은 후 또 다시 한바퀴를 더 돈 후에야 멈춰섰다.


조씨의 고등학생 후배이자 동승자인 이모씨(24)는 사고 충격으로 조수석 차문이 열리면서 차 밖으로 튕겨 나가 머리뼈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 당시 이씨가 중상을 입었지만 조씨는 차량을 버리고 그대로 도망갔으며 먼발치에서 이씨를 한차례 물끄러미 쳐다본 게 전부였다.

경찰은 차적 조회와 CCTV(폐쇄회로화면) 동선 등을 추적해 조씨를 범행 다음날인 같은 달 25일 소환조사했다.


조씨는 당초 본인이 아니라 이씨가 운전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씨가 운전면허를 보유하지 않았고 CCTV에서 조씨가 운전석에 타는 장면이 포착된 점 등을 수상하게 여겼다. 여기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운전석 에어백에서 조씨의 DNA(유전자정보)가 검출됐다.

경찰이 이를 증거로 제시하자 조씨는 이내 혐의를 인정했다. 조씨는 경찰에 "음주운전 처벌이 두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씨는 시민들의 119 신고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20시간 후인 다음날 새벽 결국 숨졌다.

조씨는 이씨와 경기 안산에서 전날 밤 10시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해 사건 당일 새벽 3시46분께 술자리를 끝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두 사람은 서울 강남역에서 지인을 만나기 위해 자동차에 올랐고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

경찰이 목격자와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사망한 이씨는 소주 3병에 맥주 300cc가량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술에 깬 상태였지만 이씨와 함께 마신 술의 양 등을 고려해 역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수준인 0.109%로 밝혀졌다.

사망한 이씨는 지난 25일 전역 예정이었던 해군 병장으로 알려졌다. 또한 두 사람은 고등학생 시절부터 함께 태권도 선수로 활동하면서 오랜 시간 친분을 쌓아온 사이였다.

이씨의 어머니는 "아들은 조씨를 친형처럼 따랐고 조씨를 따라 해군 입대를 자원하기도 했다"며 "차라리 우리 가족이 조씨와 모르는 사이였다면 덜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아들이 사고가 나 위중하다고 전화해준 것도 조씨였다"며 "아들의 억울한 죽음은 밝혀졌지만 소중한 아들은 조씨가 앗아갔다"고 눈물을 흘렸다. 이씨의 아버지도 "조씨 가족들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음주운전 사고가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씨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씨 차량과 정면에서 충돌한 택시 기사 역시 제한속도 60㎞인 도로에서 106㎞까지 밟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