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사진=뉴시스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특가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를 통과한 '윤창호법'은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즉시 시행된다.

윤창호법은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망건을 계기로 논의된 법안이다. 음주 상태에서 사고 발생 시 처벌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음주운전 적발 기준을 높이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이 해당된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낼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보다 형량을 높인 것이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저 형량이 의원발의에 포함됐던 '5년 이상'이 아닌 '3년 이상'으로 수정된 것과 관련,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