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이수훈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해 이날 우리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자들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항의했다./사진=로이터

일본정부가 한국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을 받은 일본기업의 자산이 압류될 경우 일본 내 한국기업의 자산을 압류하는 '대항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30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유엔이 상대국의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이 같은 조치를 조건부로 인정하고 있다"며 "일본정부가 실현장벽은 높지만 이 같은 강경수단을 내세워 한국정부에 배상판결에 대한 조속한 대응을 촉구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이와 관련해 일본정부 관계자가 "(한국 측의) 자산 압류를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면 대항 조치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며 일본정부가 현 시점에서 강경수단까지 검토하는 것은 "한국의 대응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기본 노선으로 하면서도 한국 측을 뒤흔들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지난 29일 우리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유족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강제징용 배상판결이 나오자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외무성을 통해 담화를 내고 "(신일본제철에 이어 이번 판결도) 일한청구권협정 2조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며 "일본기업들에 부당한 불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쌓아온 일한 우호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을 뒤집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라는 관점에서 국제재판 및 대항조치를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노 외무상은 지난달 30일 신일본제철(신일철주금)의 대법원 배상판결 당시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는 '대항조치'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고노 외무상은 29일 오후 외무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한국정부가 제대로 대응하겠다는 메세지를 보내주면 필요한 만큼 기다릴 용의가 있지만 한국정부가 제대로 시정(후속조치)하겠다는 생각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고노 외무상은 "일본의 수를 내보이는 것은 삼가겠다"며 "그러한 사태가 되기 전에 제대로 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