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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와 세액이 지난해에 비해 6만6000명, 3000억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부동산가격이 상승한 영향이다.
국세청은 30일 종부세 납세의무자 46만6000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해 다음달 17일까지 납부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세액은 2조1148억원이다.

납세자와 납세액은 전년대비 각각 16.5%, 16.3% 증가했다. 2016년 대비 2017년 증가량은 각각 18.4%, 8.2%였다. 종부세를 내는 사람보다 세금규모의 증가속도가 더 빠른 이유는 올해 부동산값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올 4월 발표된 주택가격은 전년대비 개별 공시지가 6.28%, 공동주택 공시가격 5.02%, 단독주택 5.12% 각각 올랐다.

한편 종부세 납세기준은 올 6월1일 소유주택이나 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이 ▲주택 6억원 ▲1세대 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80억원 초과자다. 개별 공제액은 반영된다.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세무서를 통해 종부세 납세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해 내년 2월15일까지 나눠 낼 수 있다.


또 자연재해나 구조조정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