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자유한국당이 별도로 발의한 유치원 관련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조승래 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3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는 ‘사립 유치원 회계처리’ 방식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했다.
여야는 4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지만 속개여부가 불투명하다. 이대로 논의가 마무리되면 사실상 연내 법안 처리가 어렵다.

연내 법 통과가 좌절되면 교육부는 즉각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서 사립유치원을 예외로 둔 단서조항을 개정해 우선 회계프로그램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시행령을 개정하면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휴·폐원과 정원감축을 제재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입법예고 3개월 후부터 의무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즉각 개정시 내년 3월 새 학기부터 적용 가능해진다"고 내다봤다.

다만 유아교육법 개정이 좌초되면서 누리과정 지원금이 보조금으로 전환되지 않아 목적 외 사용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려워졌다. 대신 교육부는 모집정지, 정원감축 등 행정적 제재로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