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징역 1년과 벌금 8500만원, 추징금 1억67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징역은 2년간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4월부터 7월까지 JW중외제약우와 코오롱우의 주가를 조종해 1억67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코오롱우 주식을 총 2671회에 걸쳐 9만여주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물량소진, 허수매수 주문 등을 통해 주가를 2만6500원에서 3만7100원으로 40% 상승시켰다. 또 JW중외제약우 주식 7만6630주를 이 같은 방법으로 총 2320회에 걸쳐 사고팔아 주가를 1만4650원에서 3만100원까지 105% 올렸다.
과거 주가 조작 사례를 살펴보면 시가총액이 1000억원 이하로 작고 거래량이 적은 종목이 주요 대상이었다. 대형주는 물론 중견회사의 주가도 조작이 어렵다는 이야기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주가조작 대상이 된 회사의 시가총액은 JW중외제약이 7700억원, 코오롱이 4100억원 수준으로 중견급 회사다.
A씨는 ‘우선주’를 범죄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우선주의 시가총액은 코오롱우 188억원, JW중외제약우 44억원 수준으로 보통주에 비해 적다.
이후 이들 회사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 7일 종가 기준 JW중외제약우 2만6400원, 코오롱우 1만7500원까지 내렸다. A씨의 주가조작 이후 3년이 넘게 지났음에도 당시와 비교해 13~52% 가량 낮은 가격에 머물러 있다. 이 기간 주가 추이를 살펴봐도 일시적인 급등세 이외에는 지속적인 약세를 계속했다.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같은 주가조작 행위는 금융당국의 눈을 피하기 힘들다. 한국거래소 시스템에서 이상거래 징후가 포착될 경우 금융감독원으로 넘겨져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로 이첩된다. 특히 주가 조작에 실패해 실제 이득을 얻지 못하더라도 시세조정 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 실제 과거 주가조작 일당이 정치인 B씨의 테마주에 주가 조작 의도의 거래를 시도했지만 주가는 오히려 내린 사례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가는 복합적인 시장상황에 따라 좌우된다. 거래량이나 시가총액뿐이 아니라 여러 조건이 있기 때문에 특정 조건을 가진 종목이 주가 조작에 용이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면서도 “과거 주가조작 사례에서 시가총액이나 거래량이 작은 종목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3일 1심 판결에 대해 부당하다며 상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