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발표한 우대가맹점 범위 확대 등 카드수수료 관련 정책으로 카드사가 연간 7048억원의 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제영향분석서를 보면 19개 신용카드업자는 지난달 금융위가 발표한 신용카드 종합개편 방안에 따라 연간 4198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결제대행업체 등을 이용하는 온라인 사업자, 개인택시 사업자, 신규사업자에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돼 연간 2850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연매출 5억~10억원 이하인 가맹점과 10억~30억원 이하인 가맹점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연매출 5억~10억원 이하 가맹점은 2.05%에서 1.4%, 10~30억원 이하 가맹점은 2.21%에서 1.6%로 수수료율이 인하돼 각각 2197억원과 2001억원의 혜택을 누린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10년간 현재 가치로 3조3383억원의 비용(할인율 5.5% 적용)을 부담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카드사가 카드수수료 수익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단점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이 완화되는 장점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내년 1월31일로 예정된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시기에 맞춰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고 금융감독원을 통해 내년 1분기 중 수수료 산정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 8월에 당정이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따른 규제영향도 분석됐다. 당시 당정은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해 직접 가맹점이 되기 어려운 온라인 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매출 실적이 없어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신규가맹점도 최초 반기 말 이후 우대가맹점으로 확인되면 우대수수료율 소급 적용해 환급해주기로 했다.


온라인사업자는 1000억원, 개인택시사업자는 150억원, 신규사업자가 1700억원의 혜택을 볼 전망이다. 반면 카드사는 연간 2850억원의 비용이 발생해 10년간 현재 가치로 2조2664억원(할인율 5.5% 적용)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