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전력사업 개요 / 이미지=산업통상자원부
내년 2월부터 1㎿ 이하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전력시장 참여가 쉬워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에너지 신사업의 하나로 2016년 도입키로 했던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관련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올해 6월 개정됐고 법 시행시점인 12월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실증테스트를 거쳐 2월부터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를 시작한다.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은 1㎿ 이하 태양광 같은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중개사업자들이 한국전력거래소에 판매를 대행해주는 사업이다.

현재 1㎿ 이하 신재생 발전사업자는 직접 전력시장에 참여하여 전력을 거래하거나 시장 참여없이 한전에 전기를 팔 수 있지만 대부분 소규모 발전사업자는 거래절차 등이 복잡한 전력시장보다 한전거래(95%)를 선호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력중개사업자를 통해 쉽게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REC 역시 전력중개사업자가 대신 거래하게 되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설비 유지보수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전력거래소는 전력중개사업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전력중개사업자를 통해 소규모 전력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전력계통의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는 기존 전기사업에 비해 전력중개사업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해 사업자들이 쉽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허가제로 운영되는 기존 전기사업과 달리 등록만으로 전력중개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대폭 낮췄고 등록요건은 별도의 자본금이나 시스템 없이 최소한의 기술인력만 확보하면 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