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사진=뉴스1

‘세월호 보도 개입’ 혐의를 받는 이정현 무소속 의원(61·전남 순천)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14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21일 KBS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와 해경의 대처를 비판하는 보도를 이어가자 김시곤 전 한국방송공사(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간다" "10일 후에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하라"고 항의하면서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