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의회 황경희 의원. / 사진제공=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 황경희(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동) 의원은 ’수원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3일 도시환경교육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돼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황 의원은 “수원시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주거복지 조례‘로 변경 ▲주거복지 용어에 대한 사항 ▲주거복지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주거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지원기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황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개정으로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보다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