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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편안이 국무회의서 의결 됐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내용이 담긴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24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는 공적연금 제도개선에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제시하며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주택·농지연금제도 개선 방안도 포함했다. 국민연금 중심이었던 공적연금 체계를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로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25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은 저소득 계층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한다. 

이를 통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수준인 노인빈곤율(전체 노인인구 중 중위소득 50% 미만 비중, 지난해 45.7%)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내년 소득 하위 20%를 시작으로 2020년 20~40%, 2021년 40~70% 순으로 진행한다.


기초연금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토록 돼 있음에도 실제 수급률은 올해 6월 기준 67.0%에 그쳤다. 

퇴직연금제도는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현재 도입 대상 사업장 118만여곳 중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26.9%(31만8000여곳)에 불과하다. 퇴직연금 가입대상 노동자 1088만명 가운데 절반 수준인 544만명이 168조원(지난해말 기준) 적립금을 쌓아둔 상태다.

정부는 근속연수 단축에 대비해 퇴직급여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주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도를 의무화한다. 미도입 사업장의 퇴직 노동자에게는 확정기여(DB)형 제도에 준하는 퇴직연금(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평균임금)을 의무 부과한다.


중소·영세사업장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한편 사업주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한시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이밖에 주택담보대출이 많은 사람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전 주택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한도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손 볼 예정이다. 또한 가입률이 저조한 농지연금도 제도를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