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1분기 중 기업은행에서 자영업자 대상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 대출은 가산금리 없이 기준금리만 적용해서 금리를 2% 수준으로 내린 상품이다. 금융위는 자영업자들이 연 360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내년 1분기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개대출도 내놓을 예정이다. 카드대금 입금 계좌로 장래 매출을 추정해 대출 한도를 매기는 방식이다. 카드매출대금의 10~20%는 사전약정을 통해 대출금 상환에 활용할 수 있다.
은행권 사회공헌자금을 활용한 자영업 맞춤형 보증지원도 시행한다. 자영업자에 대한 보증요율을 우대하는 한편 보증료를 인하하는 형태다.
신용정보법도 개정한다. 신용평가사(CB), 카드사 등 자영업자 관련 정보를 다양하게 보유한 기관에게 빅데이터 컨설팅 업무를 허용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의 경우 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사전·사후 컨설팅을 확대한다.
자영업자와 관련한 공공 정보를 CB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신용평가의 질도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사가 개인사업자 대출을 심사할 때 카드매출액과 가맹점 매출 정보를 활용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상시로 채무조정을 지원하며 연체 중인 사람의 채무 감면율은 2022년까지 45%로 확대한다. 변제 능력이 없는 사람은 3년간 소득 범위 내에서 꾸준히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주는 ‘특별 감면제’도 도입한다.
법인채권 연대보증 채무도 정부가 처리할 계획이다. 자산관리공사에서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연대보증채권을 매입해 원금감면이나 분할납부 등 채무조정을 시행한다. 대상은 연체 기간이 2년 이상이고 총 채무액이 30억원 이하인 연대보증 채권이다.
이 밖에 연체 중인 자영업자에 대한 채무조정과 재기자금지원을 통합한 패키지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개인사업자 대출이 급증하는 금융사에게 관리계획을 제출받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정책도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카드사와 공공부문 등에 산재했던 정보를 활용해 자영업 부문에 대한 자금 중개 기능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며 “영세 자영업자 채무조정·재창업 지원으로 실패 후 재기 지원이 원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