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당선무효형. /자료사진=뉴시스

보좌진 급여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유용하고 고교 동문에게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66·경남 통영고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군현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돼 그의 지역구인 경남 통영·고성에선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오늘(2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공무담임이 제한된다. 이날 대법원이 2심 판단이 옳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며 이 의원의 의원직은 박탈됐다.

이 의원은 2011년 7월~2015년 12월 보좌관 3명으로부터 월급 약 2억4637만원을 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이른바 '보좌관 월급 쪼개기'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 5월 동문인 사업가 허모씨가 모금한 현금 150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에 관한 회계보고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보좌관 월급을 유용하고 동문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억6137만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봤다.

2심 또한 "헌법상 청렴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으로 고교 동문들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기부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보좌관 일부의 급여를 상납 받는 형식으로도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며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