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강 교육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역 특성상 특정정당이 선거에 유리한 가운데 (강 교육감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특정정당과 연관된 인사들과 선거사무소에서 수차례 접촉했으며 선거사무소 내부와 선거홍보물에 특정정당 경력을 기재해 교육감 선거의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강 교육감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국회의원 비례대표 경력을 기재할 때 정당 이력을 쓰는 것은 일반적인 표현법"이라며 "의도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었으며 정당경력표시 행위로 이득을 얻지 못한 만큼 교육감직을 유지할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강 교육감도 최후 법정진술에서 "결코 정당 경력을 고의로 활용하지 않았다"며 "한순간의 실수였다는 점을 참작해 교육계 수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도록 기회를 달라"고 울먹이며 호소했다.
강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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