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폭행' 신고자 김상교씨가 19일 오전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버닝썬 폭행' 신고자 김상교씨가 19일 오전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경찰이 '버닝썬 사태'의 최초 신고자인 김상교씨(28) 체포 과정에서 적벌절차를 무시하고 체포상황을 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인권위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 체포과정에서 현행범 체포 위법성과 미란다원칙 고지·의료조치 미흡 등의 측면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인권위는 당시 상황에 대한 경찰 체포서가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설명했다. 

앞서 김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11월24일 김씨가 '버닝썬' 앞에서 클럽 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112에 신고했는데 오히려 폭행, 업무방해 혐의를 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또 체포와 이송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당했고 이로 인해 얼굴에 피가나고 갈비뼈 등을 다쳤으나 지구대에서 의료조치를 받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경찰이 김씨와 클럽 직원간 실랑이를 보고도 곧바로 하차해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 ▲김씨와 클럽 직원들을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씨의 신고내용을 청취하다 2차 말다툼이 발생한 점 ▲김씨의 진술을 충분히 청취하거나 이를 직접 확인하려는 적극적인 조치가 부족했다는 점 ▲김씨 항의에 대한 경찰의 감정적 대응 등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현행범 체포 시 체포의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범죄수사규칙에 반영하도록 개정하고,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장시간 지구대에 인치(강제로 끌어들여 놓음)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경찰서장에게 사건 당시 지구대 책임자급 경찰관들에게 주의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경찰관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또 인권위는 경찰이 작성한 현행범인 체포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4가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의 체포서에는 '김씨가 20여분간 클럽 보안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수많은 욕설을 했다. 김씨가 클럽 직원을 폭행했고 신분 확인에 응하지 않았다. 김씨가 경찰의 멱살을 잡았다'고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김씨는 클럽 앞에서 약 2분 동안만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클럽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경찰관에게는 한차례만 욕설을 했고 클럽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맞았다. 또 경찰은 김씨에게 현장에서 신분 확인 요구를 하지 않았고 경찰이 먼저 김씨를 넘어뜨린 것으로 판단했다.

이 같은 분석은 인권위가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행 범인 체포서, 사건 현장과 지구대 CCTV 영상, 경찰관들의 바디캠 영상들을 조사해 내놓은 것이다.

인권위는 "영장주의의 적용을 받지 않는 현행범 체포가 특별한 제약 없이 현장에서 오용되거나 남용된다면 영장주의 원칙이 퇴색하는 등 사법적 통제가 공동화될 수 있다"면서 "체포 현장에서 체포 필요성을 고려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현장 상황을 해결하는 만능 수단이 아니라 최후의 보충적 수단으로 인식하는 태도가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또 누가 먼저 넘어뜨린 것인지 논란이 된 CCTV 장면에 대해서는 "경찰이 어제 출석해서 그런 부분(자신들이 먼저 다리를 걸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인권위는 ▲경찰이 체포 이후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행위는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는 점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응급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경찰이 김씨의 병원 후송을 거부했다는 점 ▲장시간 지구대에 인치해 부당한 인신의 제한이 계속되지 않도록 업무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 등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