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의 일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안내문. /사진=뉴스1 박정호 기자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4월부터 자치구, 시민단체와 함께 대규모점포, 슈퍼마켓, 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다만 종이재질의 봉투와 쇼핑백,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는 예외다.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등)의 경우 속비닐 사용이 허용된다.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도 속비닐을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생선, 정육, 채소 등도 이미 트레이에 포장된 제품을 담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됐다.
서울시는 위반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업종, 사업장규모, 위반횟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최저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이밖에 서울시는 일회용 비닐봉투 뿐만 아니라 자치구와 함께 커피전문점 등에서의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일회용 종이컵, 빨대 등에 대한 규제방안에 대해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최규동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편리함 때문에 사용해 오던 일회용품의 소비를 줄이는 문화가 정착되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