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불법 카풀 영업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한 집회 참가자의 모습. /사진=뉴시스 박미소 기자
정부에 불법 카풀 영업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한 집회 참가자의 모습. /사진=뉴시스 박미소 기자
카풀 서비스를 이용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24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KiRi리포트의 ‘카풀 사고와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보장 공백 문제를 중심으로’(황현아 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카풀 사고가 발생하면 승객과 상대방 차량 운전자, 탑승객, 보행자 등이 자동차보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된다.

카풀서비스는 개인용 자동차 보험 약관상 돈을 받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유상운송행위’에 해당되는데 이 경우 보험사가 사고를 보상하지 않아서다. 이 때문에 본인을 제외한 다른 사고관련자에 대한 담보도 면책된다.


보고서는 카풀 운전자로 등록된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는다면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보험 조약에 따르면 사고 발생이 현저히 증가할 때는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또 보험업계에서는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면 주행거리가 늘고 익숙지 않은 지역을 운행하는 등 위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

황 연구위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미국에서도 카풀 서비스인 우버X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해 보험 특약 상품이 출시된 바 있다”며 “카풀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특약이나 별도 보험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출퇴근 시간(평일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 동안 플랫폼 기반 카풀서비스를 시행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