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사진=머니S 임한별 기자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사진=머니S 임한별 기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꼼수 증여’ 논란이 불거진 경기 성남시 분당 아파트와 관련해 후보자 통보 이후 증여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통보 시점을 묻는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올 1월20일쯤 후보자 통보를 받았다”고 답했다.

해당 아파트는 분당 정자동 상록마을아파트2단지(84㎡)로 지난달 18일 장녀 부부에게 증여했으며 최 후보자는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60만원을 내고 거주 중이다.


최 후보자는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을 추진 중인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맞춰 보유 아파트 3채 중 1채를 급히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매각이 아닌 증여 방식, 그것도 장녀 부부에게 지분을 절반씩 증여해 다주택자에게 중과되는 양도세 부담도 덜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청와대가 3채를 보유한 것을 알면서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고 인사 검증 과정에서 힘들 수 있으니 한 채를 처분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한 것 같다”며 “그렇다면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추궁했다.

이어 “최 후보자가 분당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법을 위반했다”며 “지분을 51% 갖고 있으면 위임 받을 수 있지만 딸과 사위에게 지분을 절반씩 증여했는데 딸과 맺은 계약서밖에 없다. 이는 급하게 증여하다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계약서는 원천 무효”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최 후보자는 “그런 의도는 없었다”며 “서류상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완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