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한신1차 재건축 관련 사진들
신반포한신1차 재건축 관련 사진들

서울 잠원동 신반포아파트 '한신4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이주를 앞두고 입주시기를 연기하게 됐다. 단지 내 유치원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폐원시기를 늦춰야 해 사업일정도 따라서 지연된 것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유치원 폐원조건을 학기 말로 명시, 조합원도 이주시기를 기존 7~12월에서 10~2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합은 다음달 총회를 거쳐 오는 5월 최종 이주시기를 확정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유치원이 폐쇄명령을 받아도 3개월 안에 서류만 제출하면 됐다. 그러나 개정안은 사립유치원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학기 중에 폐원을 아예 금지했다.


이런 문제는 다른 재건축단지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대규모 아파트단지 안에는 대부분 유치원이 있어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이주시기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주시기가 지연될 경우 조합원의 대출이자 등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 재건축이 진행중인 대단지아파트가 많아서 유치원이 있는 곳은 모두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