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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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그룹이 회장을 추천하는 이사회 위원회에서 회장을 제외했다.
신한금융은 27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지배구조 내부규범 등을 개정해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대표이사 회장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지배위는 대표이사 회장과 4인 이상 6인 이하의 사외이사로 구성됐으나 이번에 5인 이상 7인 이내의 사외이사로만 구성하도록 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기존 규정 체계에서도 회장이 후보군에 포함될 경우 대표이사 회장 후보 추천 절차가 시작되는 단계에서부터 위원회 참여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었지만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회장 후보 추천과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없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신한금융은 이사회 의장으로 박철 사외이사를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