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불 위험행위 단속 요구’와 관련된 민원 중에서는 산림 주변에서 이뤄지는 쓰레기 소각행위를 단속해 달라는 내용이 37.6%로 가장 많았고 주행하는 차량의 담배꽁초 투기 등 흡연행위를 단속해 달라는 민원도 28.6%로 뒤를 이었다. 화기사용을 신고한 민원도 18.3%로 적지 않았다.
실제 지난해 발생한 산불은 32%가 입산자의 실수로 인한 것이었고 26%가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것이었다.
권익위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위험유발 요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였다”고 덧붙였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신속한 조치도 필요하지만 산불발생에 대한 입산자들의 안전의식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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