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부대. 대법원 실형 선고. /사진=뉴시스
국정원. 댓글부대. 대법원 실형 선고. /사진=뉴시스

이명박정부 당시 불법 댓글 활동을 벌인 ‘사이버 외곽팀’을 관리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심리전단팀 팀장 장모씨(55)와 황모씨(51)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징역 7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 회장 이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하고 양지회 사이버동호회 회원으로 댓글 활동에 가담한 유모씨와 강모씨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양지회 전 회장 이모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시기인 지난 2009~2012년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된 민간인 외곽팀을 활용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댓글을 온라인에 달게 하는 등 불법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외곽팀 활동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로 활동 내역을 부풀려 보고하거나 원 전 원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은 그 직무 영역이나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지위와 조직을 이용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특별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장씨와 황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2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의 회원들이 벌인 댓글 활동은 국정원과 공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각각 징역 10개월과 7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