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서울중앙지검. 고소장 제출. 김학의 무고 고소. /사진=뉴시스
김학의. 서울중앙지검. 고소장 제출. 김학의 무고 고소. /사진=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4기)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을 무고로 고소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전날(8일) 서울중앙지검에 자신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 1명에 대해 무고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차관은 고소장에 이 여성이 지난 2013년 검경 수사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원주 별장 등지에서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차관에 발탁됐을 당시 윤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성접대 및 성폭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피해 여성 중 일부는 같은 해 6월 20일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준강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 특수강간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2013년 11월 김 전 차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14년 7월에는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이모씨가 김 전 차관과 윤씨를 다시 검찰에 고소했지만, 그해 12월 31일 검찰은 또 다시 김 전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