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사견. /그래픽=뉴시스
도사견. /그래픽=뉴시스

산책하던 60대 여성이 도사견에 물려 사망하면서 관리 소홀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경기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5분쯤 안성시 미양면 한 요양원 인근 산책로에서 A씨(62)가 도사견에 가슴과 둔부 등을 수차례 물려 사망했다. 

정확한 사고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도사견이 견주 없이 홀로 산책로에 있었다는 점에서 관리 소홀 의혹이 제기됐다. 

도사견은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맹견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견주가 맹견을 홀로 돌아다니게 할 경우 1회 위반시 100만원, 2회 위반은 200만원, 3회 위반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맹견뿐 아니라 모든 반려견의 안전관리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견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상해 시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