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사견. /사진=뉴스1 DB
도사견. /사진=뉴스1 DB

6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도사견의 견주가 형사 입건됐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11일 도사견 견주이자 요양원 원장인 박모씨(58)를 중과실치사(중치사)와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현 단계에서 중치사 혹은 동물보호법 위반 중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가 산책 등 일반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을 적용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10일) 오전 7시55분께 안성시 미양면 양지리의 한 요양원 인근 산책로에서 A씨(62)가 도사견에게 가슴, 엉덩이 등을 수차례 물렸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5시간 만인 오후 1시16분 사망했다.   

사고를 낸 도사견은 요양원 원장 박씨가 사고 현장에서 30m가량 떨어진 사육장에서 키우던 개 중 한 마리였다. 3년생 수컷으로 몸길이가 1.4m 정도인 성견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개장을 청소하기 위해 문을 열어놨다가 도사견 2마리 중 한 마리가 갑자기 뛰쳐 나가 A씨를 공격했다"며 "평소 개장 청소를 자주 했는데 이날은 도사견이 왜 뛰쳐 나갔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유가족은 '법안에 따라 사건이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유가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박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