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사진=뉴시스
손승원. /사진=뉴시스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및 도주 혐의로 기소된 배우 손승원씨(29)가 실형을 선고받으며 희망하던 군 입대에 실패했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홍기찬 부장판사)은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손씨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판사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가장 심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손승원이)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어 이로 인해 재판 받아야 할 상황임에도 다시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 또 상해를 당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고, 경찰에게 동료가 운전했다며 책임을 전가하려 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처럼 형이 확정되면서 손씨의 현역 입대의 꿈은 좌절됐다. 앞선 공판에서 손씨는 입대 희망 의사를 피력해온 상황. 하지만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에 따르면 1년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전시근로역'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병역이 면제되는 신분이므로 손씨는 실질적으로 군 입대 의무를 면제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형량이 낮다"며 분노하고 있다. 누리꾼 dbfm****는 "군대를 안 보낼 거면 징역 4년을 줘야하는 거 아니냐"며 "1년6개월? 누굴 위해 법이 존재하나"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 jbs2****는 "이득이다. 법이 참 웃긴다. 군대 안 갈려면 군 입대 전에 사고 한번 치면 되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손씨는 지난해 12월26일 오전 4시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도로에서 부친 소유의 승용차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사고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06%였고, 피해차량의 50대 대리기사와 동승한 20대 차주는 경상을 입었다.

당시 손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승했던 배우 정휘가 운전을 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한 데다 이미 3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지난해 9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몰매를 맞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