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포토] "낙태죄는 위헌이다" 임한별 기자 2019.04.11 | 16:19:33 공유하기 카카오 카카오 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텔레그램 링크 복사 0 카카오톡 카카오톡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카페블로그 텔레그램 링크복사 낙태죄 및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 270조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해 1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심판이 진행된 가운데 헌재 정문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이날 헌법재판소는 불합치 4명, 단순 위헌 3명, 합헌 2명으로 7(위헌)대2(합헌)로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주요뉴스 동대표 갑질에 관리실 직원 전원 사표…엘베에 '9가지 사직 이유' 공지 의뢰인 돈 뜯고, 공탁금 가로채고…'쯔양 사건'으로 본 변호사들의 일탈 "일 있어서" 국정조사에 오후 출석한 선관위원들…"국민에 집단 항명" 쿠팡 PB 하도급 의혹 일단락…'30억 상생안' 사건 마무리 친구 가족 결혼식에 축의금 5만원 냈다고 핀잔…"이게 욕먹을 정도냐?"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임한별 기자 [email protected] 머니투데이 경제전문지 머니S 사진부 임한별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