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시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주거·돌봄·교통·교육·문화 등 시민 생활 전반의 기본권 보장을 제도화하고, 남양주를 기본도시의 모델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최 시장은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남양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 그 기본사회를 향한 첫 여정이 시작됐다"며 "'남양주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AI)이 빠르고 광범위하게 우리 사회에 확산하며 일자리가 사라지고 인간의 존엄 그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며 "지역과 세대 간 격차도 벌어져 인간의 보편적이고도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기본사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기본사회 구현을 내세웠고 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며 "지방선거 과정에서 주거·돌봄·이동·금융·에너지 등을 근간으로 하는 '기본이 튼튼한 남양주'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명한 조례안에는 시장에게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민간위원 등이 참여하는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 시장은 "주거, 돌봄, 교통, 교육, 문화 등 우수사례를 많이 만들어 궁극적으로 남양주를 기본도시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오늘 서명한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돼 의회 심사를 받고 빠르면 2027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남훈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특강도 듣고 입법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의 다양한 목소리도 들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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