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사진=삼성생명 제공
삼성생명./사진=삼성생명 제공

삼성생명 즉시연금 첫 재판이 12일 시작된다. 금융감독원이 추산한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액은 4300억원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이 즉시연금 민원인 57명과 함께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반환 청구 공동소송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즉시연금 분쟁은 2017년 계약자 강모씨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발생했다. 즉시연금은 가입 시 보험료 전액을 일시 납입하면 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보험사는 보험료 원금에서 사업비와 위험보장료를 떼 가입자 사망이나 만기 도래시 보험료 원금을 돌려준다. 이를 위해 운용수익 일부는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해왔다.


강씨는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이 예상보다 적자 최저보장 예시금액을 지급받게 해달라고 민원을 넣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강씨의 손을 들어준 상태다.

금감원은 강씨 외에 모든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최저보장 금액은 물론 사업비 명목으로 제외한 공제 금액 4300억원을 돌려주라고 권고했다. 이에 삼성생명 이사회는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즉시연금 가입설계서에 예시된 최저보증이율에 미치지 못하는 연금 차액만 일괄지급하기로 하며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연금액에서 만기환급금 지급 재원을 뗀다’는 내용을 고객에게 명시했는지 유무다. 삼성생명은 산출방법서에 만기환급금 차감이 들어가 있다는 입장이다. 산출방법서는 보험 상품을 등록할 때 제출하는 기초서류 중 하나로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반대 측은 만기환급금 지급 재원을 차감한다는 문구가 약관에 없어 보험사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즉시연금과 관련해 금감원이 보험사에 지급 권고한 미지급 보험금은 1조여원으로 추산된다. 이날 재판 결과는 이와 관련된 보험사들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