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TO 일본반응. 후쿠시마 수산물. WTO. 한국 승소. 사진은 고노다로 일몬 외무상. /사진=뉴시스 |
일본이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역전패를 당해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본 방송과 통신들은 12일 자정(일본 시간)을 막 넘긴 시각 WTO 상소기구가 한국 정부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정하자 심야임에도 불구하고 속보를 내며 관련 소식을 신속하게 알렸다.
일본 최대 공영방송 NHK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실상 패소했다”며 “WTO의 분쟁처리 절차가 2심제여서 이번 결정이 최종적인 판단”이라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WTO 분쟁에서 일본이 역전 패소를 했다”며 “후쿠시마 주변 지역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주장해온 일본 정부가 타격을 입게 됐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1면 머리기사로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일본이 패소하면서 다른 나라와 지역에도 수입 규제의 완화를 요구할 예정이던 일본 정부의 전략이 틀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아사히는 “WTO의 상소기구가 1심의 판단을 뒤집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일본 정부는 승소한 뒤 다른 나라와 규제 철폐를 위한 협상을 가속한다는 그림을 그렸었다”고 설명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WTO의 결정이 나온 지 불과 1시간가량 지난이 날 새벽 1시 16분에 유감을 표명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담화에서 그는 “한국의 조치를 WTO 협정에 완벽하게 부합하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데는 유감”이라며 “한국에 대해 규제조치 전체의 철폐를 구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한국과 협의를 통해 조치 철회를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WTO 상소기구는 이날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인 패널의 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일본이 제시한 문건의 신빙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널의 판정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WTO의 최종 판결로 우리 정부는 기존대로 이바라키·군마·미야기·이와테·도치기·지바·아오모리현에서 생산하는 수산물에 적용해온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WTO 상소기구는 이날(한국과 일본 시간)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2013년 9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현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고 이에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한국을 WTO에 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