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포토] 화이트리스트 조윤선, 2심도 유죄
박근혜정부 시절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가운데 재판을 마친 조 전 수석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조윤선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