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과 산책 중인 한 개주인. /사진=뉴시스 우종록 기자
반려견과 산책 중인 한 개주인. /사진=뉴시스 우종록 기자
올드잉글리시쉽독·도사견 등 대형견 물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펫티켓·반려견 교육 강화’와 안일한 생각을 지닌 개 주인의 인식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부산과 경기도 안성에서 사람이 개에 물리는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다.

견종은 각각 몸길이 95㎝ 올드잉글리시쉽독(올드잉글리쉬쉽독)과 몸길이 1.4m 도사견이다. 올드잉글리시쉽독은 목줄을 하고 있었지만 입마개가 없었고 도사견은 목줄과 입마개를 전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반려견은 외출시 목줄 등 안전장치를 의무 착용해야 한다. 도사견 등 맹견에 속하는 5종의 개는 입마개 착용도 의무화됐다. 이를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한 개 주인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사망에 이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럼에도 개물림 사고는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최근 3년간 119구급대가 개물림 사고로 병원에 이송한 환자는 6883명. 연도별로는 2016년 2111명, 2017년 2404명, 2018년 2368명으로 하루 평균 6.29명꼴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해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하고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맹견 소유자가 지켜야 할 의무 등과 관련 처벌을 강화했다. 또 체고 40㎝ 이상 개들을 관리대상 견으로 지정해 엘리베이터나 복도 등 건물 내 협소한 공간에선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반면 일부 개주인들은 “우리 개는 사람을 좋아한다”, “우리 개가 그럴 리 없다”, “우리 개가 불편해 한다” 등의 이유로 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미리 목줄, 입마개 등을 착용해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야 하지만 이를 잘 지키지 않는다.

한편 정부는 계속해서 규정 등을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관련단체들과 함께 전국 일제 현장 홍보 기간을 정하고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 중이다. 또 2021년 시행을 목표로 하는 관리대상견 등 안전관리 의무 강화를 위해 ‘반려견 공격성평가 방법 및 관리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4월 중 발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