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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퇴사직원의 업무를 떠맡아 뇌출혈로 쓰러진 마트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김정진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B마트 물류·행사 팀장이던 A씨는 2015년 5월 동료직원 3명이 퇴사하면서 이들이 맡던 문화센터 운영·공산품관리 등 업무를 일부 담당했다. 더불어 여럿이 담당하던 민원처리 업무와 추석, 김장 이벤트도 A씨 몫이었다.
이후 같은해 11월 뇌출혈로 쓰러진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했지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으며 A씨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과중한 업무를 한 데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 질환인 고혈압 등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돼 뇌출혈에 이르게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나이(30대)를 고려하면 다른 요인의 기여없이 고혈압의 자연 경과로 뇌출혈 진단을 받는 것이 보편적이지는 않다”고 설명했다.